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학습과정(평생교육프로그램)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공식적으로 평가하는 절차를 말합니다.
현재까지는 상 · 하반기 각 1회씩 연간 2회 실시하였지만, 교육부의 통보 하에 평가인정이 실시되므로, 해마다 일정하지 않고 상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
※ 평가인정 일정이 확정되면 기관담당자에게 통보 및 평생학습계좌제 홈페이지(www.all.go.kr)에 공지됩니다.
기관단위의 경우는 평가인정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‘3년’, 학습과정단위의 경우는 ‘5년’입니다.
※ 평가인정 학습과정은 「평생학습계좌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」에 근거하여 운영해야 합니다.